에브리데이 2021.01.04 10:51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만 1년 1개월 만에 퇴직(권고사직)하게 된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만 1년이 지난 시점이 12월 초쯤인대요...몇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질문1] 만 1년이 지나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퇴직금 계산시 연차도 계산되는지요?

[질문2] 권고사직 최초 요청(12월중순)시 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요청했다가 다시  사업주가 12월 마지막주에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대신, 12월 말에 12월급여,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으로 향후에 1번은 회사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며 별도의 계약서 같은 서명도 받았습니다.

(퇴직자만 서명, 사업주 서명은 없음)

사업자와 다투기 싫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 12월 급여만 지급된 상태이며, 퇴직금은 아직 입금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명한 것이 무효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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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이미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서명하신 내용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거나 착오, 형식적이거나 본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고 있지 않는 한 귀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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