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 2020.10.07 10:45


안녕하세요.

1. 현재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연차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1일

퇴사예정일 : 2020년 10월 31일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18년도에 연차 관련하여 법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퇴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며,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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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2018년 4월 1일에 각 15개, 2019년 및 2020년 4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2.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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