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dos 2020.10.19 07:54

19년 9월 부터 711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반으로 근무하고있었고 토,일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23시 ~ 09시) / 주20시간

11월쯤 부터 갑자기 오전근무자가 그만두게되어서 하루에 11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 주22시간

오전근무자 구해준다고 말은했는데 안구해서 결국 아직까지도 하루 11시간씩 일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올해 7월부터 평일야간으로 바꿔서 근무들어가게 되었는데 / 주55시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되나요?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19년9월 3주차 부터 근무했고 / 19.09~19.10 (주20시간) / 19.11~20.03 (주22시간) / 20.04~06 (주32시간) / 20.07~20.12 (주55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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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9.3 근로시작일부터 2020.12까지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는 근로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임금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급여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노동OK 상단 자동계산 게시판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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