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팅스타 2020.10.15 18:45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019년 9월 ~ 2020년 10월까지 일용직으로 일 8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월별 근무일수가 아래와 같은데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019년 09월 >> 총 2일 ( 24일, 27일 )

2019년 10월 >> 총 7일 ( 2일, 4일, 8일, 11일, 15일, 18일, 22일 )

2019년 11월 >> 총 15일 ( 1일, 6일, 8일, 10일, 12일, 15일, 17일, 19일, 20일, 22일, 23일, 25일. 26일, 28일, 30일 )

2019년 12월 >> 총 20일

2020년 01월 >> 총 24일

2020년 02월 >> 총 21일

2020년 03월 >> 총 22일

2020년 04월 >> 총 20일

2020년 05월 >> 총 21일

2020년 06월 >> 총 19일

2020년 07월 >> 총 22일

2020년 08월 >> 총 24일

2020년 09월 >> 총 24일

2020년 10월 >> 총 11일 근무중 ( 1일, 2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 12일, 13일, 14일)


월별 근무일수가 위와 같다면 이미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상태가 맞을까요?

혹시나 아직 충족이 안된 상태라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지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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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주를 합하여 1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제공일수와 시간을 매주로 산정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 1년이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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