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0.07.08 10:5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본교는 2년 계약직원에게는

1년 미만 시 11, 115, 2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별도의 연차수당 정산없이 재직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야하는지,

반영을 해야 한다면 며칠을 산입(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79~ 202078<2년 근무>

=> 총 연차 19일 소진

 

2. 2018727~ 2020726<2년 근무>

=> 총 연차 4일 소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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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해당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시 1년간 미사용할 경우 지급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7.9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0.7.8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년 미만근로때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2018.7.9~2019.6.9까지 발생한 11일에 중 미사용분에 대해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2018.7.27~2020.7.26까지 근로제공한 근로자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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