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11월 5일에 입사했고, 입사시에 퇴직금 없다는 말 듣고 알겠다하고 근무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했으며, 다른 노동자 1분이 나가서 혼자 일하는 대신에 100만원 더 얹어 받아 40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세무서에는 250만원으로 신고해달라해서 법적으로는 25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2012년 11월 5일에 입사했고, 입사시에 퇴직금 없다는 말 듣고 알겠다하고 근무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했으며, 다른 노동자 1분이 나가서 혼자 일하는 대신에 100만원 더 얹어 받아 40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세무서에는 250만원으로 신고해달라해서 법적으로는 25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42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9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20.07.28 | 181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 2020.07.23 | 2527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 2020.07.17 | 3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 2020.07.16 | 681 | |
» | 임금·퇴직금 |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15 | 183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 2020.07.15 | 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4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12 | 157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 2020.07.12 | 70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 2020.07.12 | 2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 2020.07.10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0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4 |
1.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