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푸우 2020.06.17 19:10

 2013.01월 개인사업자(전문직) 사무원으로  입사후 2020.01.01 퇴사

근무당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은 5번정도 중간정산해줬습니다.

입사이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등을 다시 쓴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해줬다고 서명하라고 강요해서  중간정산 받았다고 서명까지 해드렸는데 

인터넷찾아보니 중간정산제도가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재직기간중 받은 퇴직금이 8.500.000정도인데 

실제 2013.01~2019.12월까지 기산일로 계산하면 18,000,000정도 계산이 되더라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은것도 있고 퇴사한지가 꽤 됐고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하셨더라고 이경우 퇴직금 재정산 요구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 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발생한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3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0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70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1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41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07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58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39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8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6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66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