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씌 2020.05.14 02:04

안녕하세요.

퇴직전 3개월 중 총 2개월 협의하여 무급휴직 후 사측이 원직으로의 복직을 거부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관련 퇴사처리가 10일정도 지연되어 전산 상 최종적으로 총 2개월 10일이 무급휴직 처리 되었습니다.

이 10일 때문에 사측에서는 퇴사 직전 3개월 중 실제 근무한 20일을 일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주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다보니 총액이 약 30~40만원가량 손해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측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 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2.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중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 기간인 2개월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일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2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50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3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1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04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29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37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2020.05.26 669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909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69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2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2020.05.15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