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맨68 2020.04.24 11:48

저는 자동차관련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로 24년차 입니다 처음에는 실기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성수기 (방학기간)에는 실기와 학과도 겸직을 하고 현재에는 학과강의를 합니다 정부에서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어(저희회사는만 52세)올해 6월30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고 살아가지기에는 기본급(200만원이 안됨)이 적어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4월특근(3월19일부터4월16일까지,월급은25일지급)이 60만원이나 된다며 학과면 학과만 해야지 실기로 특근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5월,6월에는 3분의1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집에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내와 두아이가 돌보느라 지금까지 다른 직원처럼 특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0-30만원 올1월에는47만원) 회사에서 두가지일을 시키면서 막상 중간정산을 한다니 이런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참고로 작년12월에 중간정산한 직원의 경우에는 10월80만원,11월85만원.12월75만원 3개월평균 80만원 정도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나 그밖의 이유 회사경영상 비용절감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줄게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고의로 알려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직을 한다는 것은 한사람이 두가지의 일을 함으로서 회사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엄청난 이득

 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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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이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 근로자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등)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고, 별도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퍼맨68 2020.04.27 15:0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3세(만52세)가 정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근무나 주말근무가 줄어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며 이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7월1일부터 20%삭감하고 1년후 다음엔 30% 2년후에는 30%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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