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구름 2020.03.14 12:53

먼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봤습니다. 그러나 계산기가 주2일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계산방식에 어려움을 느껴 퇴직금 계산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무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사일자: 2019년 02월 01일
퇴직일자: 2020년 03월 15일

시급: 2019년 12월까지 8,900원
        2020년 01월부터 9,000원

근무일: 금,토 23:00~07:00 (주16시간 근무)
월급 지급일: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 마감하여 당월 21일에 지급

11월 21일 급여분: 1,074,040원
12월 21일 급여분:    838,550원
01월 21일 급여분:    891,500원
02월 21일 급여분: 1,246,350원
03월 21일 급여분:    870,360원 (예상)
04월 21일 급여분:    140,050원 (예상) - 3월 13, 14일 근무에 당하는 급여

1월 급여명세서를 첨부합니다.
기 본 급   648,000  국민연금    36,000
주휴수당 127,620  건강보험    26,580
심야수당 189,000  요양보험      2,730
                               고용보험     7,710
총지급액 964,620  공제총액    73,120
                               차인지급 891,500

1.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이 408일인데 주2일 근무한 저도 408일로 계산하나요?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에서 2019년 12월 15일부터 계산을 하라고 나오는데 제 월급은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 마감해서 당월 21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21일에 들어온 월급이 아니라 제가 직접 15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일수(4일)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기입을 해야하나요?

3.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기입하는 칸에서 제가 첨부한 급여명세서를 예로 들자면 "기본급"은 648,000원이고 "기타수당"은 주휴수당과 심야수당을 합친 316,620원인가요?

4. 제 퇴직금이 얼마가 나올지 가능하다면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일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408일입니다.

    2. 2019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기본급과 주휴수당과 심야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본급에 넣으나 질문하신대로 넣으나 금액은 같으니 상관 없습니다.

    4.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나 근로계약의 내용(특히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명확한 임금계산이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게산이 힘듭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지역상담소에 전화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1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4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5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299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0.02.24 339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4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38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