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혀니 2019.11.08 15:01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12월3일에 입사해서 2019년 12월 3일날 퇴사 예정인데  12월 출근이 2일 3일 총 이틀인데

12월 월급을 계산할때 보험금을 띄고 주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이틀일한 월급이 4대보험보다 적으면 제가 돈을 더 뱉어내야하나요? 회사마다 제도가 다르면 제가 받는 월급도 다른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게 안하고 2일월급만 고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리고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퇴사시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월의 그 달치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마다 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8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공소시효 1 2019.12.11 2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19.12.09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직시 정산에 대하여 질문 1 2019.12.02 557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71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5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5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08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2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27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