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령낭자 2023.11.03 17:13

3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9.5시간  5일근무  임금 26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2. 23.10월 5일 퇴사시 1일 2일은 휴무일로 근무안하고 3~5일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2가지 중 어떠한게  맞는지요

 

    ① 260만원 / 30 *5 = 433,333원 지급

    ②260만원 /30 *3 = 260,000원 지급

 

3.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 했을 경우 지급 해야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주중에 퇴사하는 경우 하루치인 주휴수당을 월급을 차감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예> 10월 26일 퇴사 급여는  260만원 / 30 * 25  = 2,166,66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만원을 25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 임금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6이 됩니다. 따라서 10.1~5까지 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 260만원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16
임금·퇴직금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2024.01.04 273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12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183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243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계산 2023.12.29 419
임금·퇴직금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4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68
임금·퇴직금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23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5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394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64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