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99 2023.11.28 09:58

퇴직금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22년 10월 말에 출산휴가가 시작되어 1월에는 육아휴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내년 1월 초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11월 30일자로 퇴사의사를 보내왔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원래는 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휴가전 이미 9월, 10월 두달은

 

건강상이랑 개인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무급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 받은 달 기준으로 퇴직급산정해야 하나요?

 

2022년 10월 26일 출산휴가 시작

 

1) 2022년 7월 26 ~ 2022년 10월 25일

 

2) 2022년 6월 1일 ~ 2022년 8월 31일

 

1)과 2)번중 어떤 걸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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