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30306 2019.03.07 19:10

2014년 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군입대기간 2년을 제외하고 한 조명회사에서 일용직근무자로 그 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전부 가지고 있진 않으나 2주이상 일한 달이 18개월 이상인것 같은데 중간중간 짧으면 몇일 길게는 두세달정도 다른 사업장의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다 다시 그 회사의 일용직근무자로 일하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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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되면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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