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베베 2019.02.13 12:5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8.8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2018.7.29 부로 파트타임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하여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약을 번복하여 2019년1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정규직이면 사대보험이 들어간거라, 알아보니 180일 기준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는 재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재택 포함하면 일한 일자가 180일이 넘는데,

지금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60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거 실제 일한게 180일인데

어떻게 확인이 안될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2) 또 두번째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이 끝나고 따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한것은 없었는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할지요. 

파트로 일할 때 평균 임금 140만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써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합한 것'을 말하므로 재택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직확인서상 피보험자 내역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내역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파트타임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36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283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45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58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3.07 68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03.07 49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9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2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