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8.8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2018.7.29 부로 파트타임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하여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약을 번복하여 2019년1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정규직이면 사대보험이 들어간거라, 알아보니 180일 기준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는 재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재택 포함하면 일한 일자가 180일이 넘는데,
지금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60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거 실제 일한게 180일인데
어떻게 확인이 안될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2) 또 두번째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이 끝나고 따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한것은 없었는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할지요.
파트로 일할 때 평균 임금 140만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