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친상으로 인해 4일을 결근한것을 4달동안 매달 하루씩 월급에서 차감했을때 퇴직금은 차감된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무급이라고해서 2월11일 퇴사할때 월급은 시급으로 산정되어 6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1일 일한 임금으로 6일 일한 금액을 적용했던데 맞나요?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1. 부친상으로 인해 4일을 결근한것을 4달동안 매달 하루씩 월급에서 차감했을때 퇴직금은 차감된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무급이라고해서 2월11일 퇴사할때 월급은 시급으로 산정되어 6일 일한 금액을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1일 일한 임금으로 6일 일한 금액을 적용했던데 맞나요?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13 | 733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36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283 | |
임금·퇴직금 |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 2019.03.08 | 2142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 2019.03.08 | 1053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9.03.07 | 680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9.03.07 | 494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3.06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관련 1 | 2019.03.06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 2019.03.06 | 719 | |
임금·퇴직금 |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 2019.03.04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 2019.03.04 | 82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시 퇴직금 3 | 2019.02.28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 2019.02.25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2.25 | 194 | |
해고·징계 |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9.02.24 | 207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퇴직금 1 | 2019.02.20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2.20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9.02.19 | 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 2019.02.14 | 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