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이당 2019.02.14 15:46

2018년 1월 아르바이트 입사(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기재)

시급 8,000원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시급을 추가 지급 및 보너스 지급하였고 휴게시간 또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2018년 12월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통보받음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질문1.  2018년 12월에 퇴사통보를 받아 2019년 새로운 근로계약서(시급이 오름)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2.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미달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지급할수있나요?


질문3. 근로 계약서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갱신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근퇴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선지급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고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차후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미리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정만 하고 퇴직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3.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 사실상의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36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283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42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53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3.07 68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03.07 49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9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2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7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