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z 2019.01.03 12:46

안녕하세요. 17년 3월 부터 B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회사에 1년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11월 A회사가 B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A 자회사를 설립해 정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후 A 자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가량 되었는데, 퇴사시에 B업체에서 일한기간(약8개월)또한 퇴직금에 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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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자회사 근무기간만 인정한다면 개정법에 따라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나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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