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3.10.24 09:07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분이 2022년 8월 29일~10월 3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2022년 11월 1일~2023년 9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연차의 경우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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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사측의 고용형태 변경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둘 사이에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하였다는 전제하여 일용직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할 경우 퇴직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2.8.29 이라면 퇴사일이 9.30일일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있다면 26일에서 이를 공제하고 차일만큼 20239.29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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