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akim3 2023.12.06 17:0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로 되어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계산해 보았을때 급여와 8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22년 3월 7일 입사 ~ 23년 11월 14일 퇴사 (총일수 617일)

 

한달 급여 2,333,333 원 입니다. 근무일수 617일 입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587,200 원 + 546,133 (시간외수당) + 200000 (식대)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통상시급도 11,641 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매달 날라오는 통상시급은 11,641원 입니다.

이상한 점은 매달 통상시급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의 기본급이 다르게 나와있다는 점입니다. (더낮아지고 식대가 올라갔습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시에 (계약서상 주40일 일8시간근무 기준) 

11641 x 8 = 89,312원 (1일 통상임금)

 

    89,312원x30일x(617일/365일)  계산시   4,529,219 이 나와야 정상인데 

제가 지급받은 퇴직금은 3,876,501원 으로 딱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내역입니다.

 

담당 세무사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그분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대표님이랑 연락안됨)

제가 잘 계산한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틀렸다고 우길시에 어떻게 얘기하고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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