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직원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퇴직금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직원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퇴직금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972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2023.11.13 | 349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95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2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6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3.11.03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 2023.11.01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10.30 | 300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4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3 | 3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9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6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1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10.12 | 253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7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