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현우 2023.10.06 13:54

[배경]

당사는 매년 가을 경 당 해년도 임금협상을 마치는데 ‘23년은 10 1을 기점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인상 기준 시점은 ‘23년 3월이라 올해 3월분부터 9월까지 임금을 소급하여 10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금인상이 보류된 3월부터 9월 시점까지 임금피크제로 퇴직연금제도 전환(DB형→DC)한 직원들의 경우

퇴직금에 관해서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임금피크진입 직전 평균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

 

[질의1] ‘23년 3월부터 9월 이내 임금피크제제도 전환자(DB퇴직금이 계산이 완료되었고, DC로 전환된 자)들의 퇴직금 재정산 여부?

 

[질의2] ‘23년 10 1일부 임금피크제제도 전환자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7-9동안의 임금인상분 반영 여부?

 

[질의3] ‘23년 11 1일부 이후 임금피크제제도 전환자들의 임금인상분 적용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 

     

    3) 2023.11 이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DB형을 정산하시면 되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73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49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51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27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6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00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2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64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2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0.12 25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