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숲 2023.10.10 10:35

2016년 10월 입사 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020년 8월 회사의 다른 계열사로 인원 전체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룹안에 있는 계열사 있지만 회사명은 다르고 인원수도 다릅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메일로 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퇴직금 내역이 적혀있었습니다.

 

금액을 돈으로 받지는 않고 그 금액이 그대로 a 라는 계열사에서 b 라는 계열사로 귀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b 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데 최근 퇴사자가 있어 퇴직금을 정산 하였는데 퇴사자 하는 말이 기존 a 라는 회사의 퇴직금 금액이 

 

2020년 정산 내역서를 받은 금액과 동일 하고, 추가적으로 그 뒤부터 현재까지 b 라는 계열사에서 일한 금액만

 

추가 정산 되어 퇴직금이 계산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a 라는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전혀 운영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

그금액 그대로 확정 되고 그뒤 b 라는 회사에서 의 퇴직금만 누적되어 이자가 정산 되고 있다는 건데

 

a 라는 회사의 퇴직금은 중도 정산 해주지도 않고,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전혀 이자가 누적되지 않고

 

몇년이 지나도 , 또 추후에도 계속 고정적으로 확정 된다는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닙니까?

 

 

3년동안 운영했더라면 최소 기준 금리로 이자만 받아도 100만원 이상 입니다. 

 

앞으로 퇴직시까지도 계속 누적되구요 근데 그 금액은 누적이 되지 않고 당시 정산 내역서에 적힌

 

금액으로 고정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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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당시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이후 전적 사업장에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부적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전적 시점에서 별도의 퇴직금 정산을 받지 않았고, b라는 전적 사업장에서 앞의 a회사 근속에 대한 퇴직금 청산 의무를 승계하였다면 b사업장에서 최종 퇴사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a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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