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나으리 2016.09.23 12:53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 고소는 다 했고, 대표는 9월말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현재 사업완료금이 9월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 돈을 제 임금과 퇴직금으로 100% 정산을 안하고

다른 곳으로 쓸까봐 걸리는데...

공증이라는걸 하면 완료금을 다른데 못쓰고 저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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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각서등을 요청하시고 이를 공증할 경우 지급각서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채권의 순위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조세 공과금, 담보채권등에 후순위가 됩니다.

    해당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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