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횽횽 2016.05.23 18:44

제가 4월25일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채운다음에 다음 사람구해질때까지 한달은 더 일해줘야된다고 했는데 제가 15일정도만 나간 다음에 안나갔거든요

그럼 퇴직금계산할때 퇴직일자가 6/1일로 계산되어야 되는건가요? 5/16일로 되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비과세부분은 포함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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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비과세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포함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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