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 2016.04.18 09:1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주는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상태이구요. 폐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임금은 지급을 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가입은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임금채권부담금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법인의 잔여 재산을 통해 임금청산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의 사업이고 사업주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업하여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가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급여에 대해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가족이 있다면 유가족의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 사업주 유가족의 진술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16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76
임금·퇴직금 피시방 관리자 퇴직금 3 2016.05.25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단퇴사궁금합니다 1 2016.05.23 1370
임금·퇴직금 꼭 좀 자세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2016.05.20 595
임금·퇴직금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5.20 4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1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6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9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8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31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2016.05.06 19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34
임금·퇴직금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17
임금·퇴직금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31
임금·퇴직금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21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