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 2015.12.23 00:31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음은 저의 근무 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a. 2013년 8월 19일~12월 11일 - 일일 4시간.

b.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한달간 개인사정(입원)으로 쉼.

c. 2013년 1월 13일~2월 16일 - 일일 4시간.

d. 2013년 2월 17일~8월 24일 - 일일 5시간.

e. 2013년 8월 25일~  현재 일일 8시간 근무.

처음은 시급으로 월 50~60만원을 받았으며  e(2013년 8월)부터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20만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올라

2015년 4월부터는 160만원을 받았으며 2015년 7월부터는 식대비 10만원을 월급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급 160 식대비 10  총 170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근로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간중 a에서는 일 4시간으로 주 5일 20시간을 근무해서 요건에 충족되는데 그해 추석연휴는 수~금이라 3일을 쉬어 그 주는 20시간이 안됩니다. 이경우 그 주는 근무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한다

-> 저의 경우 병가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았으며 한달 후 계속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쉬었으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속하는 것이 맞죠?

3. 2015년 7월부터 식대비를 월급과 같이 받고 있는데 식대비를 퇴직금 정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4. 2013년 8월 16일~2016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식대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3백8십5만4천5백원인데 금액이 맞는지요?

<총 근무일수 -= 878-32(b에 해당하는 기간) = 846 / 일 평균임금 = (170만x3개월)/92일=55434.782>

퇴직금= 1일 평균이금 X 30(일) X (근무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의 산식

대입하면 -> 55434 x 30 (2+116/365) = 3,854,561.42466    

5.  일일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을 계산할때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는 반올림하는지 그냥 버리는지 궁금합니다.

6. 회사측에서는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고, 퇴직금에 대해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해도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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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31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 휴가등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상시 근로가 주20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시행령 2조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포함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3개월) 해당 기간에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3.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받아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4. b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5.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적용하여 그외에는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6.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ㅎ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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