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 2016.01.11 15:54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3년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였을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에는 1년마다 다시 계약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장님과 말로만 연봉협상을 한 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었고 퇴직금을 나눠서 월급에 달마다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경리를 맡고있어서 회사 월급 관리를 하는데 연봉 나누기 12로 지급을 받았구요

회계사무소에서 명세서 금액 확인을 따로 해주는데 제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고 상여,수당,퇴직금 항목은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금은 입사당시 따로 없다고 말씀해주셨구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지급 거부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되는건가요?

회사 직원은 5명이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은 4명입니다. 혹시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연간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금액의 연봉액 포함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등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84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7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 건 1 2016.02.23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1 2016.02.22 270
임금·퇴직금 마지막 근무달 임금과 퇴직금 1 2016.02.20 98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관련 질의 1 2016.02.19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2.17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6.02.11 613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167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2.03 2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196
임금·퇴직금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2016.02.01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31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9 75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2016.01.23 3185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2016.01.21 1696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