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2016.02.01 12:33

저는  2014년 6월 1일부로  본사가 서울에 있는 k회사에 입사하였고,  k회사에서 관리하던 같은 그룹계열사 지방  p골프장 호텔개발 pm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p골프장 호텔개발pm 근무중 2015년 1월 1일부로  소속되어 있던 k회사 조직개편에 따라 저는 p골프장 소속으로 이동되어 계속 맡은 일을 하다가 2015년 12월 25일부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업무를 계속해서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5일까지 근무하였으나,   k사에서 2014년 6월 1일~ 2014년 12월 31일,  p골프장에서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25일을 나눠지게 되었으며,  k사에서는 근무기간 7개월치의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몰론 인사이동부터 퇴직금상당금액은 어떤 명목인지도 모르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p골프장으로 이동된 기간 2015.1.1 ~ 2015.12.25 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님 k사에서 부터 p골프장 근무까지 합산하여 정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리고 자 합니다.  퇴사이후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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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1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2. 전적이 귀하의 동의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진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전적 대상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용자와의 노동관계는 특약(가량 전적 대상기업이 이전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이 없는 전적 대상기업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적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계속근로기간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때 전적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퇴직금등의 지급여부등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귀하와 같이 퇴직금인지 여부를 모르고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여부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계속근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 사업장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이전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거쳐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과정에서 퇴직금등으로 명시하여 종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금품을 지급한 사실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현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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