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마음 2015.10.22 15:28

처음 인수인계를 받을때 원래 출근하는 시간 대로 출근과 퇴근을 하며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라서 월급에 80%를 받고 3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었구요.

그 후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때 일을 시작한 날이 계약서에 표기된 날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시작한 날 부터 들어가나요?

계약서에는 인수인계기간 3주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80%의 월급 송금된게 찍혀있구요.

퇴직금을 인수인계 받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단연히 인수인계를 담당하며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기간의 제외를 주장할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6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66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7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50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62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1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3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8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5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47
»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72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2015.10.16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