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아씨 2015.11.14 08:57

제가 파견직이고 내년 4월이 1년이 만기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임신 만삭이라 출산 전 후 휴가(1년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음- 육아휴직은 1년 미만은 회사에서 거부 가능한걸로 압니다)

를 사용하려하는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 12월부터 3개월쉬어 3월부터 4월까지 한달동안

다시 출근하려고 합니다

 

 

다만 파견회사쪽이 아닌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업에서

3개월짜리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없다면 부당해고를 하려합니다

 

 

제가 이 경우 법적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제가 12월부터 3개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계약같은거 안바라구요 3개월 쉬고 한달 나간다음 딱 1년 채우고 그만둘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하려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업장의 사정이 안좋다고 안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2. 만약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해당 출산전후휴가 신청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74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11.18 1338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2015.11.18 3074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9
»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51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81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3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5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417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