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린별 2015.11.18 18:28

저는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2015년 6월 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7년 1월 8일에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간으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

'기간별 일수' 라고 하여서 지난 3개월의 근로 일수가 자동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2016.10.1부터 2016.10.31이라고 하면 31일로 책정이 되고, 그 옆에 기본급을 적게끔 되어있습니다.

제 기본급이 한달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약 21~23일 정도를 근무하고 15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기간별 일수' 라는 것이 한달 총 일수인 31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2016.10.1일부터 2016.10.31일까지의 실제 근로 일수(21일)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실제 하루에 받는 임금(150만원 나누기 실제 근로일수)은 68000원~71000원 정도가 되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니 통상 임금이 50000원 정도로 적게 나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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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인 11월 1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0월의 경우 3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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