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2015.08.22 00:46

음식점 파트타이머 알바로써

2014년도 4월부터 2015년도 8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도중 2014년도 8월말경, 9월 복학준비로 인해 잠깐 쉬기로하고 보름 조금 넘게 쉬다,

2014년도 9월 중순에 다시 복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8월말에 사측에서 본인 퇴사의사 없이, 퇴사서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인 지금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사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14년도 4월부터 현재 2015년도 8월까지 일한 1년 4개월의 시간동안 발생한

1년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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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후 복학준비로 인해 휴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귀하의 입사일은 2014년 4월부터 퇴사일인 2015년 8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귀하가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처리를 한 부분이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귀하가 해당 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귀하를 퇴사처리한 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재입사 처리 절차등을 들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휴직신청후 사용자의 휴직에 대한 승인서류나,사내 인트라넷상의 증명가능한 결재관련 내용, 구두상 휴직승인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녹취, 동료진술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기간 사용자에게 허가를 얻어 휴직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의 단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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