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띠 2015.06.22 15:10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법이 애매 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본급 월 2000000원

상여금이 월 666666원

근무기간은 3년1개월 입니다

한달에 휴일근무수당 평균적으로 500000원 안팍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퇴직금 계산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12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둘째 막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셋째 통상임금으로 계산

제가 마지막 3개월엔 휴일근무를 거의 하지않아서 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1. 셋중 높은 금액으로 받으면 된다고 아는데 맞는지요?

2. 퇴사후 3년치 못받은 잔업수당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2천만원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마지막3개월엔 잔업을 거의 하지않아 두번째 계산법은 상관없고 첫번째 계산법으로 한다면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3. 회사에선 퇴직연금이라서 정해진 금액이 나간다고 합니다 작게 주고 싶어도 작게 줄수가 없다네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계산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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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해당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전 3개월동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제공사실이 없다면 계산은 해 보아야 겠지만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퇴사후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더라도 이는 퇴직전 3개월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만큼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1년치 퇴직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그동안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해서 지급받을경우 연간임금총액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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