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lwjdtkfkd 2015.06.23 22: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였구요,

근무기간 : 2013년 5월 20일 ~ 2013년 11월 30일 (업무 : A과제), 2014년 1월 20일 ~ 2014년 8월 31일(업무 : A과제),

                  2014년 9월1일~2014년 12월 31일(업무 : B과제, 사실상 업무는 A과제 였습니다.), 2015년 1월1일 ~ 4월 15일(A과제)

2014년 8월 31일에 사직서 제출한적이 있구요,(계약기간이 다른 계약서를 쓰기위해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여서)

사직서를 냈지만 형식상이었으며 근무는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한것 때문에 연속근로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회사측에서 주장합니다..)

연속근로를 입증할수 있는게 있을까요?(판례자료나 도움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2014년 부터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2013년에 공백기간은 못받을거 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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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93다26168)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던 2014년 1월 20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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