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횽횽 2015.06.26 15:21

저희 회사가 급여조건이 기본급이 없는 인센티브제로 식대,주유비등으로 포함해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고생한다고 보너스를 급여에 추가해주실때도 있구요

식대는 일한 일수만큼 만원계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주유비,톨비는 회사차로 다른 매장출퇴근할때 제 사비로 쓰고 회사에 청구하면

급여에 포함하고 있고 그 외 미용비, 진급기념으로 양복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 사항들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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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일에 한해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근로에 따른 주유비와 톨비등은 실비정산의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진급기념 양복과 미용비와 보너스등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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