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짐승 2015.07.08 23:50

2010년 7월 입사

2012년 7월 노조와 사측이 합의하여 누진제 퇴직금을 단수제로 변경 했습니다

2012년 7월이전 퇴직금은 누진제로 중간정산하여 2012년 8월 지급완료 했습니다

2014년 7월 퇴직하였고 2012년7월~퇴직시점 까지의 퇴직금을 단수제로 지급받았습니다

고용주는 2010년 7월 입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단수제를 적용하여  정산시 추가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사 부터 중간정산까지의 누진제 퇴직금)  -  (입사 부터 중간정산까지의 단수제 퇴직금) = 차액 (반환 요구)

인 셈입니다


질문1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입사부터 단수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단수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질문2

귀사에서 회신한 유사한 답변으로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율 적용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동 단체협약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 1979.07.10, 법무 811-16474 )

있는데 1979.07.10, 법무 811-16474 는 어떤것이며 어디서 조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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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로 소급적용한다는 합의가 있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2.행정해석(질의회시)상 법무라는 용어는 과거 노동부 법무담당관실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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