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상담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A 라는 직장에서 총7년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중 2014년 12월에 ㄱ사업주께서 ㄴ사업주께 사업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ㄱ사업주로부터 ㄱ사업주가 운영하던 기간(7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ㄴ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개월을 더 근무한 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로 인한 재계약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유가 맞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서에 있던 내용(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을 수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하게 되니 2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시네요.
비록 ㄴ사업주와는 2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총 7년2개월동안 일한 직장인데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새로운 사업주와 1년미만으로 일을 했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 때문에 받을 수 없나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