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네요사는게 2015.04.20 19:30

말을 조리있게 잘 쓰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장판매직을 2011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15년 3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요

매장은 처음엔 개인사업자인 상태였다가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이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단 마지막 세달에 월급은 1,743,530원을 받았고 저는 당연히 4년차 근무했으니

690만원정도의 액수가 들어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5,401,584원이 들어오더군요.

생각한 액수랑 차이가 많이 나 대표님께 연락드렸더니

"개인사업자일때는 전액으로 나가지 않고 50%만 계산을 했고, 법인으로 전환 이후에 일한것만 100%계산했다.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정확한 금액보다는 개인사업자일때랑  법인전환했을때 퇴직금 지급금액이 다르며

개인사업자인 시기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50%의 금액만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청할곳이 없어 엉망으로나마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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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시기라고 하여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부터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귀하가 입사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1년 2월 0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발생 퇴직급여액을 산정해 드릴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입하여 재상담글을 올려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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