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키 2015.05.08 12:58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로 기준법 60조의 내용을 보면
'⑤ 사용자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저의 경우 13년 04월에 입사하여, 15년 09월 경 퇴직을 하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자 1년에 11일의 날짜를 지정하여,단체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사원취업규칙에 관련내용 없음). 그러다 보니 15년 04월까지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15일인데, 회사 단체 연차만으로 22일을 썼고,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6일정도 개인 연차를 썼습니다(단체연차22+개인연차6=총 사용연차 28).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연차는 현재 마이너스 약 13일 정도(15-28=-13)입니다.
 이 경우 근로 기준법 60조 5항의 내용과 달리 타의적으로 연차를 쓴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시 마지막 월급 및 퇴직금에서 마이너스 13일에 대한 연차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제가 쉬고 싶지도 않았는데도 쉬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가 합법인지 궁금하구요, 혹 이이제의를 할시 어떤 서류 및 과정을 걸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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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일이 아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합법적으로 대체하였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 과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사용자가 강제한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강제사용한 연차휴가명목의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쟈키 2015.05.14 19:2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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