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5.05.12 13:42

먼저 항상 많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지급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은 1년 400% 지급함(설100%, 추석 100% 연말 50% 여름휴가 80% 근로자의 날 70%)

퇴직시에 상여금을 포함 하는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만약 정산적인 근무를 하였다면 3개월 평균임금하고 월평균상여금 (100%가 1,529,600원)

월평균상여금 : 6,118,400(연간상여금)÷(3/12)÷90(3개월일수)×30=509,866원

계산하면 되지만 6월부터 9월까지 병가휴직으로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9월 추석 상여 및 8월 여름휴가 상여금)

그래서 180%를 제외한 220% 금액으로 연간 상여금을 정산하였습니다.

1. 그런데 근무자의 주장은 년간 상여금이 400%면 3개월에 100%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옳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1,529,600÷3개월=509,866원)


2 휴직기간 107일 동안을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시켜 줬는데 이것도 107일을 정산안해줘도 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에 상여금이 빠진다면 그만큼 제외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그 중 12분의 3을 반영하면 됩니다.

    2. 사용자의 허가하에 휴직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17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796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27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9 46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4 241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15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5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0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7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65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