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015.05.28 23:20

2014년 5월6일에 입사 청년인턴으로 6개월 근무하고 바로 정규직 전환이되어 2015년 5원 29일에 퇴사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확실한 대답이 없어 질문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못받을경우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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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다면 2014년 5월 6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인 2014년 5월 6일부터 2015년 5월 5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퇴직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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