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1.25 21:34

안녕하세요

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근무하고있는데, 퇴직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실제 입사한 년도는 14.06월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대보험가입을 미루고 있다가

15.02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을 요청해서 다음달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그대로 입사일부터 1년이 적용 되는게 맞는거죠?

혹시 사전 협의없이 변경될수도 있는건가요?

퇴직금 지급의 유무는 확답을 받았는데 제가 미처 기간을 못물어봐서요 ..

혹시 사대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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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퇴직금은 별개의 사안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후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이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었다면 근속기간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으나 4대보험 가입일과 실입사일이 다를 때에는 급여명세서, 월급입금 통장등으로 근속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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