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라훌라 2014.07.17 14:05

A 회사에서 오래 일해오고 있는데 A 회사 사장님의 가족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B 회사로 회사 사정상 이직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AB 회사는 대표와 회사명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인데요.  그런데 퇴직금을 회사 측에서 당장 지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그냥 걱정 말고 당분간 기다리라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지급기한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 너무 불안하네요. 당장 지급은 안 되더라도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걸 해놓을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 B 회사에서 A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뭐 인수하겠다는 각서라든지… 이직을 안할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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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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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각서등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는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B사업장 사업주에게 A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승계하고 추후 퇴사시 B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고용승계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에 시효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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