옘병할세상 2014.08.07 01:03

안녕하십니까 제 친한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상담 청합니다.

당사자는 미국에서 정부초청워어민 프로그램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담당하던 외국인 영어 교사였습니다. 진천 지역에서 활동했고, 처음 부임했던 학교와의 계약 종료 후  같은 지역에 있던 어떤 학원에서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원장이 언제나 거짓말을 일삼고, 수업 일정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고, 계약 내용에 없는 일을 시키며, 월급 지급일을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더 이상 그 학원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7월 말까지 일하고, 8월 1일자로 아직 받지 못한 월급과 지금 지내고 있는 월세방 보증금 관련해서 원장에게 연락을 하려 했으나 근 10일 동안 끈임없이 문자, 메일,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도 원장은 없고 다른 직원들이 그저 모르쇠로만 일관해 현재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연락을 해보니, 학원 원장에게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결국 보증금 3,500,000원과 밀린 임금 650,000원을 합하여 현재 4,150,000원이라는 큰 돈을 원장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지금 시점으로 부터 2주 후 고향으로 출국하려는 일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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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으로 출국을 하였을 경우 출두조사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많다면 노무사 선임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소액이라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상의 문제에 해당하여 사업주 또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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