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정씨 2014.08.07 17:17

제가 이번에 2012년 11월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계산하던 도중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것인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몰라 문의드립니다.

최근 3개월간 급여는

5월 1,008,000 + 6월 980,000 + 7월 985,600 입니다

총 2973600원입니다.  여기서 근무일수 92일을 나누면 평균임금이 32,322 원 이 나오는데

제가 시급제로 일을하고 있어서 시급 5600원을 받고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루 9시간을 일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한다면 44,800원인데 ..

퇴직금 계산식에 32,322원을 적용해야하나요 44,800원을 적용해야하나요?

매주 토,일은 쉬고 월~금까지 5일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으로 받은것보다 주급 및 일급으로 받은적이 많구요...

32,322원이랑 44,800이랑 퇴직금으로 계산했을때 금액차이가 너무큰데.. 어떤걸로 적용해야하나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다른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때 이번에 알게된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로 받은돈이 없는데 아르바이트라도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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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4.08.1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큰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항정씨 2014.08.12 14:31작성
    주휴 수당을 포함해도 평균임금이 38,652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38,652원인데.. 통상임금이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건가요?(시급x8시간)
    제가 월급이 정해진게 아니라 시급(5600)x총근무시간 으로 받는데 .. 통상임금이 하루 일급인 5600x8=44,800원이 되는게 맞나요??
  • 포항정씨 2014.08.12 14:33작성
    44,800원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주.휴.수.당.을.포.함.한 !!! 평균임금인 38,652 원보다 높으니 44,800원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 상담소 2014.08.12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항정씨 2014.08.12 14:56작성

    그럼 제가 계산한 일급= 44,800원 (시급 5600x 8시간) 이 통상임금이 맞나요??
    따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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