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원청 업체에서는 1년 단위로 도급사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급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택하지 않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였다가 퇴직 할때 일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연장 재계약 전 계약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 다른 도급사에서는 1년단위로 정산 한다는데도 있는것같더라구요..
물론, 제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해당 하는 내용은 없구요.. 마지막 부분에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도급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 기준법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사항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도급업체가 1년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해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급업체가 원청으로 부터 퇴직금 명목의 비용을 1년 단위로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도급업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