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0114 2014.08.20 09:34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퇴직금도 직원이 몇명 이상일 경우에만 주는 것인지요??

                초기에 입사하고 2년 동안은 직원이 사장님 제외하고 5명이 안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개인사업자이다가 법인사업자로 바꼈는데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일때(5명이 안됨) 퇴직금을 못 받나요??

    질문3> 기본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질문4> 급여가 매년 인상이 되는데 최근에 지급했던 급여액으로 총 근무기간 곱해서 퇴직금

                나오는 건가요??   근무년수가 길면서 급여가 계속 인상되는 직원분들도 많아서 물어봅니다.

                급여인상 때문에 저희 사장님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하시고 싶어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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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1.1 이전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2.1.1~2012.12.31 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13년.1.1 이후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명의변경에 불과하고 사업의 내용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2012년 1.1 기간 이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퇴직전 지급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의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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