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짜응 2014.08.28 10:40

프렌차이즈 커피숍 매니저로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2013년 4월 22일에 오픈맴버로 투입되어 현재까지 16개월째 근무중이구요.

사장님께선 4대보험을 2013년 10월 입사로 등록 하시고 실급여는 180만원 이지만 90만원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제 4대보험료를 내주신적이 없어서 다 미납처리되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가게를 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9~10월에 사장님께서 가게를 접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 가게를 차리신다고 하세요.

저도 같이 가주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다시 사업하시는 카페에 입사를 하면, 현재 근무중인 곳은 퇴직 처리되고

새로 오픈하는 카페에 입사가 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려요.

지금 근무중인 카페는 여자사장님성함으로 사업자등록 하신거구요 , 새로 하실 카페는 남자사장님성함으로 사업자 등록 내실 예정이시래요.

 현재,그리고 앞으로 다시 하실 카페  둘다 사장님이 같으면 이곳에서 일한 퇴직금은 받지못하고 그쪽 사업장으로 쭉 이어가는건지요...

근무환경은 사장님 포함 근로자수 4인 이구요. 주6일 9시간 근무합니다.

연 상여금 40만원 정도 되구요. 급여는 180만원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못받고 그쪽 사업장으로 근속개월을 이어가는건지 받을수 있으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사장님이 사업을 처음하셔서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만약 퇴직금을 적게주시거나 안주시면 어떻게 할수있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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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은 실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같고 귀하가 해당 기간 사업주에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퇴직시 이전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자 명의 변경과 고용보험가입시점등을 이유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여액을 축소신고 한 것을 근거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일로 부터 실 급여액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사업주 명의로 지급된 급여의 지급내역등으로 근로계약의 실질적 시작일이나 급여액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계속근로기간의 인정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 확약을 받으시고 이를 문서상으로 보장해 줄것을 근거로 근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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