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캐두잇 2014.09.02 01:15

문의합니다.

휘트니스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고 기본급은 8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신고는 안되어있고요.

근무 기간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

개인레슨비용은 6대 4로 제가 6 센터가 4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구두로 계약해서 서류가 없습니다.) 

수업료와 월급이 매번 제때에 들어오지 않고 매번 제가 출급일전에 얘기해서 받아야하고 매번 통장인출일이 되면 입금확인에 스트레스도 크다보니 너무 힘들어 그만둬야겠다고 이야기하고 두 달의 유예기간 후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때 이야기 중에 월급날도 잘못알고 계시기에  월급날을 정정하고  다음달 월급날이 되었으나 여전히 입금이 안되어 출근 직전에 월급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하고 남아있는 개인레슨만 진행하라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해고통보 문자를 저장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수업료는 성과급으로 분류된다고 하여 문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4백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3,913,100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없었구요.

이야기했던 유예기간 전에 해고되고 그 때 입금해주기로 약속했던 수업료 입금일이 지난달이었습니다.(녹음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해주기로 한 날 전화도 안받고 입금도 안되어있기에 연락달라고 입금안되어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기에 문자로 오늘 안으로 연락달라고 오늘 안으로 연락이 없으면 고소장 접수한다고 하였더니.

센터에도 오지말라고 안좋은 일 당할꺼라고 하며 수업료는 꼼꼼히 계산해보고 3개월안에 나눠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약속했던 퇴직일 전에 해고를 당하여 다른 곳에 취업도 못하고  임금이 없는 상태로 1개월 15일이 근무하게 되었고 회원님의 개인레슨비는 계좌이체 혹은 카드로 선납으로 결제된 상태이고 수업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센터를 내놓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현재 일하는 직원분이 받기 힘들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못받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소송까지 갈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저히 걱정이 되서 잠도 안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사용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고당일 또는 해고 전일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 해고통보가 서면에 의한 것이건 구두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수당을 직접 청구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 해고되었음을 주장(입증자료 필요, 녹음된 내용 입증 가능)하며 해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미지급된 급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여액과, 인센티브가 여기에 해당하며 퇴직(귀하의 경우 해고)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되며,해당 임금과 금품은 체불임금, 금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계속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급여액 일부를 지급하고 진정과 처별요구의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이 귀하의 체불금액에 못미치고, 반성의 뜻도 없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급여와 금품은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의 무료법률지원으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725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49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86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1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07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38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4.10.18 787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10.16 987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29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668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2014.09.29 772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83
»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4.08.28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29 Next
/ 129